CJ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수천억 비자금 차명 운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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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CJ 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CJ 신모 부사장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다른 임원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전 재무팀장 김 모 씨는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 회장은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4개의 명의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CJ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087억 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얻었으면서도 215억원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한 방법으로 CJ 법인자금 603억 원을 빼돌리는 등 국내외 법인 자금을 96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2007년 10월 이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게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4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569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CJ 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 등으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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