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서 적발된 미사일부품' 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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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가 북한 선박에서 적발한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쿠바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물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파나마 정부는 북한 선박의 물품을 일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미사일 등 북한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해 금지돼 있다.

파나마는 추후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도 우리측과 공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품에 대해 쿠바의 소유권을 인정할지 여부도 추후 조사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는 조사를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과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 정부는 이날 유엔에 전문가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유엔 회원국은 대북결의에 따라 검색 차단 사항 등에 대해 대북 제재위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도 관련 사항을 조만간 유엔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조사 결과 북한이 금지된 물품을 이송한 것이 맞으면 파나마는 이를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다.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처분 방식으로 파기, 판매, 이전 등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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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압류 상태로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적발된 '탄도 미사일 부품(북한 제조 추정)'도 아직 처분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관련 의심 부품을 이송하다가 구금된 선원의 경우 유엔 결의에 별도의 처리 방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구금된 선원 35명의 경우 파나마 법에 따라 신병 처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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