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장례 용품을 사도록 강요받거나 쓰지도 않은 사설 봉안시설 관리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과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등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장례 용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