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종합공부를 한 종의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늘(16일)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을 일컫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 발급 서비스로 전체 부동산 공부의 발급건수는 종전보다 80%를 감축하고, 종이발급 서류도 종전보다 33%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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