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의 법인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운영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입학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영훈학원 이사장 80살 김하주 씨와 국제중 행정실장 53살 임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 등 학교관계자 9명은 2009부터 2013년 신입생 결원 시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 5명에게서 총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특정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영훈국제중 교감이었던 정씨와 행정실장 임씨는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하라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임씨는 이들 학부모 5명에게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1억 원을 요구해 김씨와 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또 2011년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명예퇴직 수당 1억9천만 원을 허위로 타내고 2007년부터 2012년 재단 토지보상금 5억1천만원, 영훈초·중 교비 12억6천1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전 영훈중 교감 57살 정모 씨 등 학교 관계자 7명 등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도 약식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