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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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70만 원의 생활 보조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 월 70만 원과 사망 때 조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할머니입니다.

조례는 내년부터 발효되며, 지원 대상자는 30∼40명 정도로, 연간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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