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말 외박때 여자 친구와 가진 성관계가 문제가 돼 퇴학 처분을 받았던 육사 생도가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승소했습니다.
육사에서는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보고하는 양심보고 규정을 어겼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했던 것이고 반면에 법원은 육사의 이러한 내부 규정이 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알기 쉽게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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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개인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육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당연한 것일까요. 주말 외박 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후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가,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생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소송 당사자의 변호인인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정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리해주세요.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 사건은 육군 사관학교 4학년생인 생도가 졸업 및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11월 말 경에 주말 외박 시,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양심 보고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퇴학 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익명의 민간인의 제보가 발단이 되었고 육사 생도와 여자친구는 양가 허락 하에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교제를 해 온 사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었나요.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육사에서는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를 위반했다는 것과 이에 대해서 양심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월 2회 정도 사복착용 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규정이 학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네. 그렇습니다. 육군사관생도는 사관학교 설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인데 동시행령에 근거한 학칙에서 징계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행도생활 예규로서 제 22조와 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원의 판결은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어요. 판결의 핵심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첫 째는 육사의 성관계 금지 규정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에 건전한 풍습을 해하지 않는, 즉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 성관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헌법 제10조, 17조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이고요. 둘째로는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재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윤리적 판단을 강제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게 해서 양심이 왜곡, 굴절되게 함으로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역시 위헌이고 이는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 양정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양심보고 불이행이 된 건가요.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번 사건의 경우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금지 규정이라는 육사의 금지규정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미리 스스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생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 생도는 퇴학처분까지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고요. 이 판결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고 이 생도가 상당히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고 동기나 선후배 등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번 판결은 육군 사관학교 학칙 및 징계 시스템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게 헌법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인권 침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몇 년에 발생한 사건이죠?
▶ 김정선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소속:
2012년. 작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정선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주말 외박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 가졌다가 퇴학당했어요. 그리고 퇴학이 부당하다는 판결 받았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조금 황당하고요.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까?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금혼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퇴학당한 사건이죠.
▷ 한수진/사회자:
금혼규정. 육사에는 3금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금연, 금주, 금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녀에 가깝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육군 사관학교가 1946년도 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개교 이래 쭉 이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니까 3년만 더 있으면 7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제도라고 할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이게 육사 내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전통이기도 한 것이군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전통은 사실상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어야지 전통인데요. 사실상 악습에 가까운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게 육사만 있나요. 아니면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있습니까?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두 곳 모두 3금 제도는 그대로 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경찰대학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의 경우는 4학년 2학기부터 생도 간 경우를 제하고는 약혼을 허용하고 있고요. 공군사관학교는 4학년 2학기부터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지병이나 상대방이 유학을 떠난다든지, 가족의 이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생도 간을 제외하고는 약혼을 허용하고 있고요. 경찰대학은 음주는 교내 및 제복 착용시에만 제한하고 흡연은 81년 개교이래 불허하다가 88년부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허용하고 있고 4학년이 되면 약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일까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시대착오적 발상인데요. 사실상 군이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법을 정지한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은 헌법위에 군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든 헌법보다 지위관의 명령이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를 받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3금제도 있을까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외국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모두 다 허용하고 있고요. 성관계는 영내에서는 하지 않으면 모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흡연도 장소의 제한은 있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교내에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내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 중국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 사관학교가 3금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지난 5월인가 육사 생도 간 성폭행 사건 있었잖아요. 그 때 3금제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것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이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간한 사건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혼인을 전제로 해서 양가 집안이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건과 서로 동의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