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를 막고, 이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를 희망할 경우 전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고, 소속 기관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5일) 오전 전국 17개 시ㆍ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단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모든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지역 책임담당제나 선거기획단을 운영하는 행위, 공무원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ㆍ사업계획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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