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대학 입시 정시 모집부터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를 응시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이듬해 6, 7월에 전형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는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입시 정시 모집부터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를 응시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이듬해 6, 7월에 전형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는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