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베트남 참전 군인 1만 6천여 명이 고엽제로 후두암 등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염소성 여드름 질병이 있는 원고 39명에 대해서만 피고 측에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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