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대입전형료, 이듬해 6∼7월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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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 전형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전형료를 쓸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정해 대학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전형료 반환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 전형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다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대학들이 4, 5월에 전년도 회계 결산을 마감하는 것을 감안하면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돌려 받게 됩니다.

지난해 전형료는 국공립대가 평균 3만 5천 원, 사립대는 평균 5만 8천 원으로 쓰다 남은 금액이 대학에 따라 수억 원에서 최고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환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 등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대학이 응시생에게 전형료 전액을 지체없이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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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형료를 쓸 수 있는 항목도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등으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11월 23일 발효되기 때문에 이번 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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