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쓰고남은 대입전형료 이듬해 6∼7월 돌려받아

올해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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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두 달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회계결산을 마치게 돼 있어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 발효돼 올해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이나 전형료 전액을 지체없이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최종 단계 이전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이후 단계의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입학전형 관련 수입은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설명회와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에만 쓰도록 하고, 특히 설명회 및 홍보비는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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