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면 유출' 전 한전직원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영장 재청구 안해…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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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설계도면 수십만장을 빼돌린 전직 한국전력공사 연구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원전 설계도면 68만장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한전직원 박모(42)씨와 이 도면을 넘겨받은 한국수력원자력 하도급업체 대표 나모(4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빼돌린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여부는 본 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데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3일 박씨와 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완, 이들이 빼돌린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설계도면 9천장을 빼돌린 전직 한전기술 직원 이모(51)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기술은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일 뿐 아니라 국가비밀에 속하는 자료"이라며 "이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본래 계획한 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전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2003년 퇴직하면서 원전 설계도면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내려받아 설계도면을 빼돌린 뒤 이를 2008년 나씨에게, 2010년 이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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