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긴 채 부적절하게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농협은행을 종합 감사해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로 218억원의 손실을 끼친 행위, 담보제공자에게 부당한 연대 보증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임직원 28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과태료 2천500만 원에 기관 주의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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