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토지 규제 대거 완화"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기업 애로사항 가운데 가장 큰 토지 이용규제의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토지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의 경우 법에서 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건축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들 지역은 전 국토의 12%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음식점과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화장시설 등 새롭게 수요가 생기는 시설도 조례로 금지되지 않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들이 토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영역

지금까지는 신도시는 20년, 일반택지는 10년 동안 개발계획 변경이 금지돼 왔습니다.

이로써 현재 즉시 변경이 가능한 택지지구는 일반택지 72지구, 신도시 5지구 등 77개입니다.

이 외에도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정상대비 50% 이하 높이에서만 가능했지만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