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1일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정모(39)씨에게는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점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내연 관계인 김씨와 정씨는 2009년 3월께 서울에서 김씨의 남편 박모(사망 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청주로 이사와 4년간 시신을 자신들의 집 다락방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정씨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시신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비닐랩과 이불로 수차례 감긴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