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안랩 주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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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대량 보유한 채 매매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41살 원 모 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구소 지분 10.8%를 보유해 안철수 의원에 이어 2대 주주였던 원씨는 소유주식 보고 의무 등을 수차례 어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원씨는 부인이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볼 때 해당 주식의 소유주는 원씨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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