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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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같은 건물에 사는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내연녀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면서 다툼을 벌이다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고의성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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