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도박단에 판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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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을 끌어들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대출 사기단 또는 인터넷 불법 도박단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 이모(54)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6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계좌 600여 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역이나 수원역 등지에서 노숙하던 이씨 등 3명을 포함한 노숙인들에게 접근, 법인을 개설하는 일을 도와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이들을 합숙시키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노숙자들은 법원 등기소와 세무서 등을 함께 오가며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 등 절차를 밟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개당 50만∼100만원을 받고 대출 사기단이나 인터넷 불법 도박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서 대포통장을 사들인 대출 사기단은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18명에게서 5천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판 대포통장이 필리핀 등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단으로도 흘러갔으며 이들이 사용한 계좌에서는 300억원대의 돈이 오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대출 사기단과 인터넷 불법 도박단 검거를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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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개설하거나 구입해 대출 사기단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공모(37)씨 등 3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난 4일까지 200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 또는 구입, 개당 50만원을 받고 대출 사기단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넘긴 것으로 확인된 김모(22)씨 등 1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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