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만 골라 술값을 내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송모(26)씨를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 불량배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오전 4시30분께 금정구 서동의 한 술집에 들어가 68만 원어치의 술을 시켜 마신 후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겁을 먹고 신고하지 않는 여성 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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