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시장 재직 시절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역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태백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 마모(여)씨로부터 뇌물 1천만원을 받고, 재임 4년간 업무추진비 2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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