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자 한 명당 매일 2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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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자 한 명당 매일 2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