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장해 아내 살해 혐의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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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교통사고를 가장,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28일 0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교 앞에서 부인 B(42)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 중 차량 중앙과 조수석 부분으로 다리 표지석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중독, 내연녀 문제 등으로 부인과 불화를 겪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열흘 전에는 보험금 미납으로 15개월간 실효돼 있던 보험을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했고 사건 당일에는 사고차량 명의를 매매상사에서 본인 앞으로 바꿔 교통사고 보험금 4천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가까이 끈질기게 수사, A씨가 낸 교통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월세 50만원의 단칸방에 살고 있는 A씨의 세 자녀를 위해 인천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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