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되고, 구급차에도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가 설치돼 소비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무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민간 구급차 777대 가운데 28%가 사업용 승합차 사용연한인 9년을 넘는 낡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내년 6월부터는 9년 이상 노후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18년 동안 동결됐던 환자이송료를 30%가량 인상해 현실화하는 대신, 구급차에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화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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