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마트가 '미끼상품'을 던져 고객을 유인하는 행태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미끼상품이란 전단광고 상품을 소량 판매한 뒤 품절됐다고 표지를 내걸거나, 광고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이른바 '미끼를 문' 고객은 광고상품을 찾아 매장에 찾지만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이를 이용해 고객의 다른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마치 1등급 한우를 40% 할인하는 것처럼 크게 광고하고서는 정작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통 큰 세일'을 실시 중인 롯데마트는 한우 할인을 가장 앞세워 중앙 일간지 등에 대문짝만 하게 전면 광고를 실었다. '국민 세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10일까지 한우 전 품목을 40% 특별할인 한다며 1등급 한우 등심·국거리 할인가를 굵게 명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해당제품을 구매하기 힘들었다.
롯데마트 1호점인 서울 강변점의 한우 판매 코너에는 '당 점에서는 2등급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마치 1등급 한우를 40%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전형적인 꼼수다.
롯데마트는 이런 내용을 전단에 설명해놓지도 않았다. 다만 전단 아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점포별 취급 등급에 따라 할인가격이 상이하다', '브랜드 한우는 제외한다'라고만 설명했을 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마케팅은 이미 한물간 수법"이라며 "단기적으로 고객을 끌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비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미끼상품 마케팅을 점차 자제하는 추세다.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마케팅 방식이 횡행했지만 소비자를 우롱하고 업체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끼상품 자제 분위기는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이 부쩍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형성됐다.
이 때문에 업계 1위 이마트는 지난 3월 품절제로 보증제를 도입, 미끼상품을 없앤다고 공표했다. 광고상품이 품절되더라도 행사가 끝난 뒤 10일간 행사가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 중이다.
업계 2위인 홈플러스 관계자는 "작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면서 미끼상품 문제도 지적됐다"며 "이후 관련 마케팅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