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손상 보험금만 최소 1천48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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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손상 보험금은 천4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9천950만달러, 엔진까지 포함하면 1억3천만달럽니다.

이번 사고로 기체와 엔진까지 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 천48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1인당 10만 달러로 총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럽니다.

수하물은 1인당 천700달러, 화물은 1㎏당 28달러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과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보험금 지급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승무원 상해보험의 경우도 피해 편차가 커서 추정이 어려운 상탭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사항을 기반으로 한 최대손실 추정액이므로 실제 지급 보험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확한 보험금 산정에는 여러달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간사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한 국내 9개 손해보험사와 국내외 재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항공보험의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재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사고 여객기의 경우 국내 9개 손해보험사가 1%, 코리안리재보험사가 3%, 미국 AIG와 영국 로이드 등 30여개 외국 보험사·재보험사들이 96%를 부담할 전망입니다.

보험가입금액 대부분을 외국 재보험사가 인수해 국내 보험사들이 부담할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외국 재보험에 가입해 최대 손실액은 2백만 달러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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