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정비·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4일 밤 10시 30분 체포돼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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