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시설은 도시 원·근교 녹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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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어제(4일)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방침과 관련해 유력한 후보지는 도심지역 공원이 아닌 도시 원·근교 녹지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또 공원 전체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가운데 야유회장과 야영장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비큐 시설도 공원에 설치된 고정식 시설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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