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이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문자투표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다 업체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한 콘텐츠업체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J E&M측이 1억6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콘텐츠업체는 재작년 케이블채널 Mnet의 슈퍼스타K 방송을 앞두고 CJ E&M과 시청자들이 방송 도중 문자투표를 하는 '슈퍼스타콜' 서비스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CJ E&M이 440만개의 전화번호를 콘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CJ E&M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전화번호를 넘기지 않아 콘텐츠회사가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전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견되자 양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기로 한 점으로 볼 때 CJ E&M이 법적인 문제를 알고도 계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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