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7.2%가 인상된 시간당 5천 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108만 8천 890원이 됩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 어제(4일)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이 퇴장하고 사용자 측 위원들이 모두 기권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중재안인 7.2%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7.2%가 인상된 시간당 5천 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108만 8천 890원이 됩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 어제(4일)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이 퇴장하고 사용자 측 위원들이 모두 기권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중재안인 7.2%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