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경찰 폭행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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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5일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5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김모(49)의 목을 조르고 우산으로 뒤통수를 몇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과 발로 얼굴·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공무집행방해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말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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