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이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군은 지난 3월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종업원 A(28·여)씨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커터 칼로 위협, 강제 추행하고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낮시간 왕래가 잦은 공중화장실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강제로 5초 동안 지나가는 여자를 성추행해서 여기 왔는데 참 많이도 반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적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나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가정환경이 양호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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