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게임 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했다고 속여 게임회사로부터 10억원어치 캐릭터를 받아챙긴 혐의로 28살 홍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데다 피해 회사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확실함에도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게임 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했다고 속여 게임회사로부터 복구 받는 수법으로 140여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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