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44곳이 사학연금이나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직원 개인이 내야할 부담금 2천8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면서, 이런 문제가 적발돼 이미 조치를 취한 5개 대학 외에 39개 대학이 대납해준 개인 부담금은 1천860억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의 절반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들 대학은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등록금으로 대부분 충당되는 교비 회계 등에서 대학이 낸 것입니다.
이들 44개 대학이 최근 3년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금액은 연평균 270억원으로, 교직원 연금에 쓰이지 않았더라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투입될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교비회계 등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해당 대학엔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개인 부담금을 교비 회계 등에서 지급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개인 부담금의 지급 주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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