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속여 지인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이모(6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06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는 최모(63·여)씨에게 "부산시 교육청 고위직에 있는 외삼촌에게 부탁해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속인 뒤 6년간 40차례에 걸쳐 9천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부산시 교육청 국장에게 산삼선물을 보내야 하니 1천만 원을 보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최씨에게서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속인 이씨는 실제 부산시교육청 고위 공무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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