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3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45)의 불륜을 의심하던 A씨는 1일 오후 7시30분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바람피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며 아내를 주먹과 등산용 괭이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경을 헤매던 A씨의 아내는 2일 오후 학교에 갔다가 귀가한 아들에 의해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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