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기록물 공개'·'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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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판도라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또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6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 국가기록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이 찬성 257, 반대 17,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15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람하는 형태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당시 회의 내용을 둘러싼 진실 왜곡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 등 공개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쌀 직불금 감사 관련 보고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가기록원은 국회 요구서가 도착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중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자료를 찾아 열흘 이내에 국회에 열람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정기록물인 만큼 최소한의 인원만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중구난방 아무나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보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과 프랜차이즈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올 정기국회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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