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부하고 연금 받는다…내년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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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부를 하고 싶어도 내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부금의 절반은 연금으로 받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노환으로 숨진 고 이순길 씨.

교사를 하면서 모은 전 재산 5억 5000만 원을 서울대 병원에 기부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장례를 치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종구/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 : 아무도 돌봐드릴 분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결국은 이 부분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부탁이 간절해 들어주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기부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생애를 유지할 정도의 돈이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재산을 기부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 내년 7월부터 기부연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산의 절반은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관리하면서 기부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을 지급받다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은 다시 기부됩니다.

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들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연금신청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후를 보장하면 나눔 문화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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