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을지학원은 2004∼2009년 상주와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지만 이듬해 세금을 고지받았다.
을지학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례식장 음식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가산세 처분만 취소하고 본세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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