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공개 의결…문제는 열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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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여야의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지정된 뒤로 15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람하는 형태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당시 회의 내용을 둘러싼 진실 왜곡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 공개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추미애 의원 등 4명이 반대했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의원 10명,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쌀 직불금 감사 관련 보고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가기록원은 국회 요구서가 도착하는 대로 34만 건의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중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자료를 찾아 10일 이내에 국회에 열람시키게 됩니다.

국가기록원 측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인 만큼 최소한의 인원만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중구난방 아무나 와서 아무나 시도 때도 없이 보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열람 이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공개된 국정원 NLL 대화록의 사실 여부만 공표하거나,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안에서 열람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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