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사건'으로 제기된 형집행 정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이 마련돼 이번 주 중 시행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일) 열린 검찰개혁 심의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 결정 전 의사 2명 이상을 포함한 외부인사가 참여한 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개선안에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거나 연장, 취소하는 전 과정에 담당 검사가 수형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점검표 도입도 포함돼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