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측 “사망한 의사와 절친한 관계”…프로포폴 중독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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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 및 중독성에 대해 부인했다. 박시연은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줬다고 의심 받고 있는 故김 모 원장과 절친한 관계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거나 점심을 먹기 위해서 병원에 자주 왕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김 모 원장이 사망 전 운영했던 서울 강남 소재 피부과 병원에서 일했던 피부관리사 강 모 씨, 김 모 씨가 차례로 증인석에 앉았다. 김 모 원장은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 조무사와 피부관리사들이 이번 사건에 증언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들에 대한 심문은 피고인들의 병원 방문 및 치료 기록이 담긴 진료기록부와 진료 기록용 수첩, 예약용 수첩, 메모 등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작성이 됐나에 집중됐다. 증인들은 진료기록부를 제외한 자료들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증인들은 “진료 기록용 수첩, 예약용 수첩, 메모 등은 매일 시술이 끝난 뒤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작성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숨기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서 장미인애와 이승연 측 변호인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피부관리사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차트를 작성했는지 의심이 되며, 정맥주사를 뜻하는 ‘IV’라고 적힌 차트 기록이 프로포폴 투약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시연은 김 모 원장의 병원에 자주 방문했던 이유가 ‘프로포폴 투약’이 아닌 ‘친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시연 측은 “사망한 김 모 원장과 박시연은 절친한 관계로, 시술실이 아닌 원장실에서 자주 수다를 떨었다.”면서 “이 병원에는 박시연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다니고 있었다. 특히 박시연은 결혼 이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해서 프로포폴 시술을 멀리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 수첩의 내용이 프로포폴 향정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2011년 2월 1일까지는 거의 일치하는 반면, 이후에는 누락된 점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김 모 원장이 진료 기록부에 문제가 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앞서 검찰은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148회에서 126회로 변경하겠다.”며 공소내용 변경을 밝혔다. 앞서 열린 6차 공판에서 박시연의 변호인 측은 박시연이 진료기록부 상 오류로 인해 투약 횟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사진=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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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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