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시연 공소 내용 변경…중독성 놓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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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투약횟수를 조정했다.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는 강남구 소재 모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피부관리사 A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본격적인 증인 A씨 심문에 앞서 검찰은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22회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6차 공판에서 박시연의 변호인 측은 박시연이 진료기록부 상 오류로 인해 투약 횟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사는 박시연 측 변호를 받아들여 “기존에는 진료기록용 수첩과 카복시 차트를 반영해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카복시 차트 내역을 철회, 수첩에 있는 것만 기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B피부과와 관련해 투약 횟수를148회로 기재했지만 지난번 증인 심문 결과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가 있다고 밝혀져 철회해 126회로 정정하겠다.”고 알렸다.

이로써 박시연은 148회에서 126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된 것. 하지만 검찰 측은 여전히 박시연의 프로포폴 의존성에 대한 혐의가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해당 병원 김 모 원장이 출입국 내역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모 원장이 해외에 체류할 당시 프로포폴 투약한 경우가 없다. 이는 진료기록용 수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주장했다.

오후 2시부터 속행된 프로포폴 7차 공판은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피부 관리사 A씨 등 증인 심문을 통해서 진료 기록부와 진료 기록용 수첩들의 기재 내역에 대한 분석, 진료 기록용 수첩 내용을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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