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6월 임시국회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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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6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가 사전에 약속했던 민생 국회. 이것은 조금 약해진 것 같죠. NLL대화록 공개 건으로 경쟁국회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기대가 컸던 경제민주화 입법도 그렇게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받기 힘든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재계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법을 너무 과잉해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야 간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 관련해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어떻습니까. 6월 임시국회에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해서는 성적이 초라하다고 해야 할까요.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아무래도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고 봐야겠죠.

▷ 서두원/사회자:

일감몰아주기 법안. 이것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모양새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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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도 후퇴했다. 이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실상 껍데기만 남지 않았느냐. 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당초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재벌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어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안을 보면 실질적인 면죄부 역할을 하는 부대조건들을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재벌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을 막기는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이게 전문가들 중론인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어떤 조항이 악법 소지가 있나요.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총수 일가가 사익 전체 행위를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3장에 있느냐 5장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법 행위의 구속 요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인데요. 3장이나 5장이나 같은 법안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3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억제를 다루는 장이기 때문에 3장에 그 조항이 있으면 꼭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느냐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수 일가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자체가 총수 일가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로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준 그 결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느냐를 추가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5장에 그 조항을 넣으면요. 5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부당 지원행위 금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행위의 결과로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훼손했느냐. 아니냐를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훼손했다. 아니다. 제한했다. 이게 수치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기 까다롭죠. 이것은 이론적인 걱정만이 아니라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회장이 아들에게 자신의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체를 헐값에 넘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서도 결론이,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법이 이렇다보니까 그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입증을 못해서요. 공정위는, 이게 문제 있다고 법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 서두원/사회자:

남양유업 방지법 처리도 관심을 모았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법안의 골격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남양유업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름에 법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는 취지로 여야 모두 많은 법들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일리가 있는 법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도 나름 의미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재 제도에 틀을 두고 그 틀 안에서 약간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점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대리점 조정위원회와 협의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라. 아니면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해라, 대리점 거래 간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라.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근본적 틀을 바꾼다고 하기 보다는 현행 틀 안에서 약간의 개선이 가능한 법이에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대리점 주인과 본사의 관계에 대한 법인 것은 물론이고 모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갑과 을의 불평등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이고 틀을 바꾸는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중대한 법위반을 할 경우 을이 갑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법이 부여합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서 집단화 된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요. 그리고 공정위가 갑을 관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이 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불복할 수 기회도 을에게 보장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법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여야 간 그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 법에 대해서 워낙 재계의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이 법이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기업의 반발. 이런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정작 정치권도 보면 말이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서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최경환 원내대표도, 과잉하다보면 부실입법이 된다. 이런 것 조심해야 한다. 이런 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만큼 경제민주화 결국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실 당 안팎에서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부실입법하면 안 된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지당하신 말씀을 자꾸 하시게 되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 쉽거든요. 여러 가지 부실입법 방지, 과잉입법 방지해야 한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사실 그런 면이 있을가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7월 임시국회도 야당이 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안 하는 쪽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받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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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회자께서 잠깐 모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주로 1차적인 목적이 국정원 관련한 국정조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설사 7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요. 1차적인 목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 강화법에 관련해서, 이것은 대놓고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 아니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민들이 예금으로 낸 돈, 보험금으로 낸 돈, 펀드 가입비로 낸 돈. 이런 돈을 재벌 총수가 빼돌려서 날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재벌 총수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갖지 말라. 그리고 의결권도 일정수준 이상 갖지 말라. 이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만약 그 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삼성만 잡으려는 법이다. 이 주장이 성립되려면 다른 모든 기업은 이 법에 해당 사항이 없고 오직 삼성만 해당 사항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만 문제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죠. 도저히 이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이죠.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지하 경제 양성화. 국세청도 여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섰었는데 최근에는 지하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신용카드사용이 전국적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현금 사용량이 늘어나고, 5만 원 권은 보기도 힘들어지고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실 현금을 탈세 목적으로 숨기려는 징후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현상들입니다. 사실 지난 4월에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는데요. 5만 월권 발행 잔액이 2배로 급증했고 5만 원 권으로 15억 가량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금고 판매가 이 정부 출범 후 20%나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고액 재산가들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 근절화하겠다. 과세당국이 나서니까 현금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5만 원 권으로 숨기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밀 조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잘 못 다루면 이처럼 원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탈세 목적으로 현금을 숨기는 고액 재산가. 이런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이 가지고 있는 금융 거래 정보, 또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내역.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대주주 주식 거래 정보. 이런 모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동원해서 정밀 조준해서 이 분들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새누리당의 홍사덕 전 의원, 김병호 전 의원. 이 두 분 같은 경우 KT에 자문 위원으로 영입 된 것이 논란거리에요. 공공기관의 인사 원칙.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만약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 경우가 과연 대통령의 낙하산이냐. 라는 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사전에 아셨을까. 저는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중에서 소문처럼 돌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서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KT인사권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단행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낙하산 인사냐. 아니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거론된 두 분이 KT에서 현재 맡게 된 역할이 전문성과 자질을 본인들이 갖추고 있는 일을 맡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이번 인사가 전문성과 자질 면에서 적합했느냐. 그 문제는 KT 인사권자가 책임지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서민들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 혜택이 많은 비과세 해택, 조세감면 혜택. 이것을 정부가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실 이 정부가 엄청난 복지재원을 공약을 했고 그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수를 좀 더 걷는 방법. 이미 쓰고 있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겠다고 이미 대선 때부터 공약했는데요. 첫 번째 세수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그 동안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죠. 감면 혜택을 줄이기는 하되 이 정부가 처방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이나 어려운 계층에 해당되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나 그런 쪽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을에 이루어지는 조세 개편안에서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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