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실내온도 26도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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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8000여 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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