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술집·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에서 본격적인 금연구역 단속이 실시됩니다. 영업장 안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에는 오직 환기시설과 재떨이만 놓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 가능한 의자나 테이블은 놓을 수 없습니다. 의자나 테이블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영업용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유리로 막은 뒤 그 안에서 술과 커피를 즐기는 '흡연석'은 2014년 말까지 허용됩니다. 커피전문점의 흡연실은 사실상 '흡연석'이죠. 하지만, 2015년 이전에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흡연실로 바꿔야 합니다. 그 안의 소파와 테이블을 없애야 하죠.
내년에는 100㎡ 이상의 영업장이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술집과 식당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흡연 손님은 가게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가게 측에서 마련한 소형 흡연실(재떨이 환기시설만 설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PC방은 이미 전면 금연이 됐죠.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흡연 규제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담뱃갑 경고문구 부착이나 담뱃값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지만, 금연 구역 확대에 있어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뜨는 것이 바로 흡연 비지니스입니다. 국내뿐이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우선 이 사진을 한 번 보시죠. 2010년 초쯤 부터 '일본에 있는 흡연 카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우리 숯불구이 환풍기 같은 것에 대형 유리 컵을 거꾸로 달아 개인용 흡연실을 만들었군요. 담배 연기는 곧바로 윗쪽 환풍기로 빨려 나가겠죠? 하지만, 이 사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아마 이 카페를 방문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텐데, 다른 사진을 찾을 수 없군요. 아마 실존하지 않는 단순한 광고 사진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사진에는 다양한 경제적 demand, need, desire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1) 실내에서 마음놓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흡연자들의 욕구 2) 비흡연 손님을 늘리면서 흡연 손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장님의 욕구 3)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정부나 지자체의 금연 정책 욕구 등이 있겠죠. 이런 욕구들은 점차 비지니스로 변합니다. 위에 나온 smoking bell, smoking bubble 이란 것을 발명한 개발자와 디자이너, 생산자, 인테리어 설비업자들이 보이시나요?
당장 우리 흡연실을 살펴볼까요? 통계청 '2011년 도소매업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음식점(식당, 구내식당, 출장뷔페, 제과점, 치킨 피자 분식집 등)은 43만9794개, 주점은 13만1137개입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전문점 등 찻집)이 3만6249개입니다. 전국 PC방 갯수도 1만7000여개 정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흡연 손님을 영업장 밖으로 내보내는 곳도 많겠죠. 그래도 2,3층 음식점이나 술집들은 흡연실을 설치할 겁니다. 간단한 흡연부스의 경우 설치 비용은 150만-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영업장 안에 인테리어 디자인 식으로 멋지게 설비를 하려면 1000만원 이상도 듭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흡연실 시장만 해도 6천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흡연실뿐이 아닙니다. 외국에는 흡연카도 등장했군요. 이동식 화장실처럼 운영되는 일본의 이동식 흡연실들을 보시죠.
인도에는 달리는 흡연실도 있군요...
그런데...저 흡연실들은 과연 무료일까요? 유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흡연실의 유료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죠? 즉, 자기 차량을 갖고 주차할 때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내는 것처럼, 내 담배를 갖고 들어가 내 담배를 소비할 장소에서 흡연비를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실제 지난해 일본 도쿄에 유료 흡연실이 등장했더군요. 1회 입장료 50엔(우리돈 550원 정도).
흡연 비지니스의 가장 큰 축은 역시 '전자담배'입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조차 전자담배는 애매한 규정으로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도, 또 빠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답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규제의 대상입니다. 그래도 최근 한국의 흡연 비지니스 시장을 보고, 해외 전자담배 업체들이 직접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금연 단속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흡연자 분들은 '단속 조심하세요---..." 아니, 이제 우리 모두 Shall we q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