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유한 외국인에 창업비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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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의 우수인력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에게는 기업투자 비자 D-8 중 하나로 '창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3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인 F-5도 줍니다.

국내에서 창업할 뜻이 있는 지식재산권 보유 외국인에게는 일단 구직비자 D-10을 주고, 나중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창업비자를 내줍니다.

법무부는 또 개인투자자에게만 투자이민을 인정해 거주자격인 F-2를 부여하던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투자자의 임원·주주까지 확대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제결혼자의 혼인 파탄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부 이민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등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담당 영사에게 심사받아야 합니다.

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거와 소득 등을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초청인이 지난 5년간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밖에 자격·경력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속하지 않는 비전문취업 비자 E-9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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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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