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객 모집을 빙자해 '비자 장사'를 벌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혐의로 의료인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중국인들을 의료관광객으로 위장 초청해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혐의로 한의사 46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인 240명을 초청해 의료관광 비자인 C3를 받게 해주고 수수료로 1명당 약 200만 원씩 모두 4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의사 김 씨 등은 한방성형·치아미백·피부 개선 등을 시술하기 위해 중국에서 의료관광객을 초청한다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들 의료관광객은 실제로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40, 5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에서 정상 출국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3년짜리 '의료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모객행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경우 서울 구로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신문에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 기사를 게재하며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안과·피부과·치과와 수도권 한의원을 끌어들여 가짜 의료관광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주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범행으로 6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의 전환이 엄격하다 보니 모집한 240명 중 3명을 제외한 237명의 중국인은 90일짜리 단수비자만 발급받는데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은 중국인 22명에게는 허위진단서·소견서를 작성해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되는 G1 비자를 받아서 1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외에 의료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 중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은 대부분은 잠적해 불법체류 노동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한의사 8명에 대해 면허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