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해제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동성애자들은 환호하며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모여 혼인 증명서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였던 레즈비언 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산드라 스티어는 시청 앞에서 결혼해,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처음 결혼하는 동성 커플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로 주 헌법 8조가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금지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말라 해리스 법무장관은 "동성 커플은 결혼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며, 이제 이들의 관계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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