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가족이 대리하도록 의무화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도가 다음 달부터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새로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어려운 경우라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제가 시행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능력이 존중되며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행위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금치산제 등의 경우 후견인이 제구실을 하는지를 사실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성년후견제는 법원이 후견인의 임무 수행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또 법원이 후견인의 권한이나 업무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직권으로 후견인을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대법원 측은 성년후견제가 시행될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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